노동법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16. 5.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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