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비교대상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간제법 8조1항)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비교대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례에 따르면..
2020. 12.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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