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시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시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
2016. 6. 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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