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및 성실한 노사협의가 있어야 함 사용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
2022. 7.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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