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채의 종류 : 일반사채ㆍ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사채의 종류 : 일반사채ㆍ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1. 일반사채 일반사채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채를 말한다. 2. 특수사채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전환사채(CB)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513조)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 (상..
2018. 8.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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