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은 처벌의 특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글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아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 신호 및 지시 위..
2012. 12.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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