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자기주식 취득 방법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는 자식주식의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9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
2019. 1.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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