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1.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
2021. 8.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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