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1)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1항)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⑨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가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⑪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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