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적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예외적 허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제2항)
▣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의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8. 11. 발령·시행)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제4호의3
5.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고유식별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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