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33조)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강도죄는 폭행ᆞ협박행위와 재물취득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결합범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직계혈족 등이 주체가 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행위의 객체 1) 재물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제325조 제1항)2)가 성립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폭행․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022. 1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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