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1.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됨 (3) 위반 시 제재 ..
2022. 6.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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