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등기의 의의, 절차, 효력, 가등기의 가등기 및 담보가등기
가등기의 의의, 절차, 효력, 가등기의 가등기 및 담보가등기 1. 의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있을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예비등기이다. 가등기는 권리보전을 위하여 행하여지며 등기절차의 간편화와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인정되며,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할 수 있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인 때, 환매권의 이전청구권 등의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담보가등기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2023. 1.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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