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직무발명의 법률 문제 총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취득하는 통상실시권은 무상이며 이를 법정통상실시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어 위의 ..
2012. 6.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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