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 추인과 상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미성년자가 판매자의 감언에 속아 고가의 교재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아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추인이다.

 

2. 요건

 

(1)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에 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교재를 구입했다면 성년이 된 뒤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추인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

 

(2) 추인은 그 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한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소급효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법률관게의 안정을 위해서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법정 추인이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구입한 교재에 대해 부모가 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비록 송금하면서 자녀의 교재구입행위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상계

 

1. 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쌍방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 한다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하 여 5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3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300만 원의 금액에 한해서 양당사자가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

 

2. 상계제도의 존재이유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현실적으로 서로 청구· 집행·이행하는 무익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생략하고, 또 양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채무의 전액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3. 상계요건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계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상계적상이라 한다.

 

그 요건으로는 대립하는 양 채권이 동종의 급부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변제기에 도달 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현실적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자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상계가 금지된다.

 

4. 상계의 방법

처분권한이 있는 행위능력자가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않고서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며, 그 소멸의 시점은 각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를 상계의 소급효라 하며, 상계적상이 생긴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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