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의 개념 및 종류(표현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1. 준법률행위의 개념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바라는 효과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2. 준법률행위의 종류
(1) 표현행위
①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만을 전달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예, 최고나 거절하는 것).
예컨대, 제한능력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민법 제15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최고(민법 제174조) 등.
②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역시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통지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인에서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민법 제71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는 행위(민법 제125조), 채권양도의 통지 등.
③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도 의사의 표시와 관념의 통지처럼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 방법은 용서에 의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민법 제841조) 등.
(2) 비표현행위
① 순수사실행위
의사과정의 수반을 요하지 않는 행위로서 외부적‧사실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이에 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이다(예, 주소의 설정(제18조), 매장물발견(제254조), 가공(제259조), 특허법상 발명 등).
② 혼합사실행위
의사과정의 수반을 요하는 행위로서 외부적‧사실적 결과의 발생 이외에 어떠한 의식과정의 내용까지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람의 의사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행위이다(예, 유실물습득(소유의사필요, 제253조), 무주물선점(소유의사필요, 제252조), 사무관리(타인을 위한 의사가 필요, 제7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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