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개념, 요건 및 물권의 포기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물권행위의 개념
(1)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2) 검인계약서
물권행위는 구두의 합의로 하거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매매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물권행위의 요건
(1) 목적물의 현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목적물의 현존 및 특정을 요구한다.
(2) 처분권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양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이다.
(3)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
(4) 등기 · 인도와 물권행위의 관계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에는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등기 · 점유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3.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물건에 관한 사용 · 수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등기필요설).
·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등기불요설, 사견).
4.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권리자의 포기, 국가 등에 의한 공용수용과 몰수 등이 있다.
(2) 혼동의 요건과 효과
물권의 혼동이란 소유자가 그 목적물에 관한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포함됨으로써 소멸하고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법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3) 물권의 혼동
소유자와 제한물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물권의 혼동이 일어난다. 제한물권에 제3 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혼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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