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써(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ᆞ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ᆞ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ᆞ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ᆞ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한편 타인의 사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무의 내용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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