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등에 채무인수계약이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되며 새롭게 채무를 인수인 채무인수인만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무인수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채무의 종류가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임치, 위임과 같이 당사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립된 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변경에 의해 급부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채무는 채무의 이전이 금지 도는 제한되는 채무이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원 채무자와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채무인수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의 3자간 계약은 당연히 가능하며,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양자 계약도 가능합니다. 원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부득이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인수인이 원 채무자보다 변제자력이 우수하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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