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업무자의 과실은 불법가중사유에서 찾는 주의의무설과 일반인의 과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고 하여 책임가중사유에서 찾는 예견가능성설로 나누어지고, 다시 형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는,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주의의무설,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예견가능성설, 업무자와 일반인의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주의능력설,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결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2. 구성요건
(1) 업무상 과실
1) 업무의 개념
일반적으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를 말한다.
② 계속성
1회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 반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된다.
③ 사 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종사하는 일인 이상 반드시 수입을 얻기 위한 직업이나 영업으로서의 일일 필요는 없다. 면허의 유무, 적법한 업무임도 요하지 아니한다(다수설 및 판례)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① 업무의 유형
㉠ 행위주체(신분범)로서의 업무
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는 일정한 업무자의 행위만이 범죄로 되는 경우이다.
㉡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컴퓨터사용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행위방법으로서의 업무
업무 자체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아동혹사죄(제274조)가 이에 해당된다.
㉣ 정당행위에서의 업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업무는 위험한 업무에 제한될 필요가 없는, 가장 넓은 의미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유형
㉠ 교통사고의 경우
㉮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l 사고지점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의의무태만으로 인하여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l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l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
l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 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755 판결)
㉯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l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l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l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004 판결)
l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23 판결)
㉡ 의료사고의 경우
㉮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l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l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l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 건설사고의 경우
l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공사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 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l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l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병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인 정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정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l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m, 깊이 약 1m, 길이 약 5m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15 판결)
㉯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l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l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2) 중과실
1) 중과실을 인정한 경우
l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형상312 판결)
l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2)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l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l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들의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밖으로 가스를 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피해자가 쓰던 이 사건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정도의 하자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공소사실 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l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l 자동차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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