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과실치상죄의 의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제13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제14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과실치상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과실치상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고(결과예견의무), 이를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결과회피의무). 과실치상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위자표준설, 평균인표준설, 국가표준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평균인표준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상해의 결과발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조항]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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