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1. 무고죄의 개념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이 성립요건
(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무고해야 하므로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교사ᆞ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또는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며,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신고 등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지만 실제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즉,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3.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고에 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장을 돌려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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