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가 있음
1.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극형이라고 함
2. 징역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고 노역, 즉 노동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 가지가 있음
3. 금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이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임(그러나 실제로는 금고형을 받은 자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구류
1일에서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구금시키는 형벌(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활용되고 있음)
5. 자격 상실
법관으로부터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형 선고가 있으면 그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임
6. 자격 정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위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로 유기 징역, 유기 금고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 정지’, 판결로서 최저 1년에서 최고 15년까지 그 정지를 선고하는 ‘선고 정지’가 있음
6. 벌금
재산형의 하나로서 그 하한은 5만 원 이상이며, 상한선은 각 범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고 3년까지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 시킬 수 있음
7. 과료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가벼운 재산형으로 과료도 형벌의 일종이며, 행정법에서의 제재인 과태료와는 다름
8. 몰수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겼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밖에 이러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죄자의 수중으로부터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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