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 비교
1. 건물 멸실등기
(1)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l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3항)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2. 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함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 제1항), 종이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임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3. 건물 멸실등기 관련 등기선례
(1)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3. 9. 부등 3402-109 질의회답)
(2)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10. 4 등기 제531호)
(3) 건축물대장상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지번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2. 5. 등기 3402-1413 질의회답)
(4)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1.10.9 등기 제2068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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