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당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시 가능한 법적조치

 

1.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비공지성을 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 이외의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 비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우나, 부분적으로 혹은 그 대강의 윤곽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이 비밀로 남아 있다면 비공지성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관리의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되지 않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인이 이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일 것, 즉 그로 인하여 다른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에 대하여 영업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 정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영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아이디어나 구상단계에 머무는 것과 같이 실현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정보는 유용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상의 영업비밀로는 기계의 설계도, 제조공정, 생산기술, 제품의 구조나 사양, 의약품 등 화학제품의 성분과 그 배합비율 등이, 경영상의 영업비밀로는 고객명단, 재고조사표, 상품판매전략, 생산원가 및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 등이 전형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영업비밀 누설, 공개 등의 침해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금지청구 및 금지예방청구에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대상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 제1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전직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경우 실제 다른 회사로 전직하기 이전에도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20024380 결정).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유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0), 그리고 침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

 

3. 형사상 책임

 한편, 영업비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 위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업비밀의 누설행위에 이외에 장래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행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근로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판결), 이와 같이 근로자가 행한 행위가 그 자체로 형법상의 절도, 횡령 등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비밀정보가 유체물에 담겨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밀정보가 들어있는 유체물을 취거하는 행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다만 형법상 절도죄와 횡령죄는 유형물인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무형물인 경우에는 절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채용한 회사의 책임

 전직장의 영업비밀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이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영업비밀의 누설행위나 침해행위에 공모, 교사, 가담, 방조 등의 형태로 관여한 경우에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 또는 형법상의 형사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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