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1. 정보공개 청구 량이 과다한 경우
1회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목록)이 통상 청구건수와 청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처리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2783, 2006. 8. 24.)”는 것이다.
2.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
3. 반복 청구의 처리 (시행령 제6조 제5항) 2021. 6. 22. 삭제됨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 종결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청구하거나,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한 통지를 받고서 같은 내용을 재청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
-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한다.
- 종전 청구(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
4. 특정하지 않은 과다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 시 처리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량이 과다할지라도 청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단, 청구인이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보아 원하는 정보의 제목(목록)을 파악하지 못해 청구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과다한 양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재나 기관 비치)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5. 수수료의 사전 안내와 선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 량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초기 시점에서 안내하여 청구인 스스로 청구 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개하는 정보량이 간단하고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에 수수료를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청구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 작성 및 교부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법제처 법령해석 예시 (11-013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헌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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