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특수불법행위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당방위)
②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난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긴급피난)
(3) 책임능력
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②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의 발생
① 위자료청구권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배상액의 경감청구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특수불법행위
(1)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같다.
②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0) | 2022.07.14 |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효력(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 (0) | 2022.07.14 |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0) | 2022.05.04 |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0) | 2022.05.04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 (0) | 2022.05.0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