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매매의 예약, 계약금계약, 매매의 효력, 환매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매매에 대한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3. 계약금계약
(1)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4. 매매의 효력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환매
(1)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② 환매권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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