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음. 단,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가 가능함(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함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88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 제2항, 제51조,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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