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1.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적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 허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위반시 벌칙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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