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과 사건 종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 성공보수의 감액
변호사 선임의 법적 성격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됩니다.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서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근거 규정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변호사법 규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하고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보수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러한 보수기준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가 회원인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이슈가 있어 삭제되었고 현재에는 보수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에 선임료, 성공사례금과 같은 용어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변호사 수임료 결정 관행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높게, 위임인은 낮게 위임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정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전관예우 등) 외에는 수임료 결정에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관행은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선임료, 성공사례금)로 나눠지고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승소)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이뤄집니다.
또한 그 금액 또한 최저가 300만원으로 굳어졌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금액이 착수금에 전가되어 초기 사건 의뢰시 위임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변호사 수임료 /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보수액(특히 성공보수)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은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변호사 보수의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판결요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결요지】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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