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사고로 인해 하락한 자동차 시세에 대한 보상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이 가능 하다면 손해액의 판단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것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고 하여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격락손해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인정한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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