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수인의 사용수익 반환 의무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타인 권리의 매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권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사용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참조).
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3. 11. 13.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사용이익의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원고와 진정한 소유자 사이의 정산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은 정산 여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한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해제와 그에 따른 사용이익의 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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