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하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금능력 부족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정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구조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중 제128

128(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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