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이라는 것은 몇 해전에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이용해도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욱 저렴하게 소액사건 재판을 할 수 있으니 굳이 법무 사각지대 및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동안 턱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막상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대한변협에서 그 동안 잔뜩 끼어 있던 수임료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였고, 적어도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평소 자신들이 안중에도 두지 않던 법무사와 경쟁 및 대결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높은 수임료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계속 높여 오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서민들의 괴로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던 변호사업계가 법무사의 도전을 받아 스스로 소액사건에 대하여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소가 20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준법지원인제도*처럼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국민의 눈총을 받아온 변호사 직역이 사법고시 합격자 1,000명 시대를 지나 앞으로 매년 쏟아져 나올 수천명의 로스쿨 졸업생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만이 직역 수호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준법지원인제도 : 2011 4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설치 를강제하는규정이 도입, 2012 4 15일 부터 시행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우선 시행, 자산총액 5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의 회사는 2014 1 1일 부터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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