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부의 귀중품 도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이에 대한 대형마트 측의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 사안과 같은 내용의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의 2009나18547 손해배상(기) 판결)에서는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는 ‘주차장 이용시 유의사항’으로서‘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는 고객들에게 교부되는 주차카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사건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피고 회사의 소속 주차안내원 등에게 위 승용차 내에 현금 및 수표가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승용차에 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위 물품은 피고가 임치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차량 내 귀중품에 해당된다)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피고 회사가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함으로서,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임치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차량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2009.12.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대형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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