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 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개인간의 자기 의사에 의한 자기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2) 근거
계약 자유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하며, 민법 제108조와 103조 이하의 일반원칙, 채권법 계약에 관한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내용
계약자유원칙의 내용으로는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그리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들 수 있다.
(4) 판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다[2001다35785].
2. 계약체결의 자유와 제한
(1) 공법상 계약 체결의 강제
㉠ 공익적 독점기업
전기․수도․통신․운송․우편․도시가스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급부를 거절하지 못한다.
㉡ 경제통제법의 제정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체약을 금지 또는 강제할 수 있다.
(2) 사법상 계약 체결의 강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등
3.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제한
①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② 사회질서에 의한 제한, ③ 규제된 계약에 의한 제한, ④ 약관(부합계약)에 의한 제한→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결정한 계약사항(약관)을 타방이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형식의 계약(부합계약)에서는 그 타방의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된다. ⑤ 법원의 계약내용수정에 의한 제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예문해석의 이론 등).
4. 계약방식의 자유와 제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5. 계약에 국가의 인가․허가․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설정계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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