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과거 판례는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11.3.17, 선고, 2007도482(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경우 즉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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