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8 9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 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보증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4)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불이행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5) 

  

근보증의 규정 및 근보증 계약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6)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합니다.(7).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을 규정하여, 보증계약의 체결시 금융기관에게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증인에게는 신용정보의 제시요구 및 불응시에는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11)

 

아래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5(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

 

6(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7(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8(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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