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음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2. ..
2022. 6.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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