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1.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1) 직장점거의 의의 직장점거란 파업ᆞ태업 등을 하면서 단결을 유지·강화하거나 파업 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보조적ᆞ부수적 쟁의수단을 말한다. (2)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12 판결) 그런데 직장점거는 파업이나 태업처럼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점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의 한계가..
2023. 8.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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