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1. 직장점거 배제의 효과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례는 “사용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로부터 퇴거..
2020. 11.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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