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개념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ᆞ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판정기준 및 범위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판정시는 ①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② 동일인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③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④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반면 동법상 기..
2023. 6. 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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