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최신판례 – 물권법
민법 최신판례 – 물권법 1.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의 당사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 ..
2020. 9.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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