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1.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는 ① 상시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2년초과 불요) ②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2년초과 불요) ③ 상시파견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2년초과시) ④ 임시파견사유에서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임시파견기간 위반시) ⑤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2년초과불요)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6조의2) 따라서 해당 사안을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면, A사는 甲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020. 12.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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