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1. 공동저작물의 개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따라서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021. 5. 24. 14:5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