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을 받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을 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직권면직처리 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2020. 3.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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