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회계장부 등사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회계장부 등사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관련자료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회계장부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기초가 되는 장부로 회계장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거래 및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사항을 기재(상법 제30조 제1항)한 장부를 통칭하며, 실무상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을 기본 회계장부로 열람ㆍ등사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회계서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재료가 되는 서류 기타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로서 전표, 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등 원시증빙과 법인통장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2018. 7.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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