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특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특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1. 특례감사위원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3)는 의무적으로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1) 2. 특례감사위원회의 구성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합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
2021. 10.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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