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소전 화해절차의 의의, 화해 신청방법 및 효력
제소전 화해절차의 의의, 화해 신청방법 및 효력 1. 제소전 화해절차의 의의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2.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2021. 6.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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